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29,840원, 원고 D에게 14,104,030원, 원고 F에게 9,858,320원, 원고 B, C, E에게...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충남 예산군 G(도로명주소: 충남 예산군 H) 지상 2층 주택(별지의 원고 주택 1)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과 부부이다.
나. 원고 D은 충남 예산군 I(도로명주소: 충남 예산군 J) 지상 단층주택(별지의 원고 주택 3)의 소유자이고, 원고 C는 원고 D과 부부이다.
다. 원고 F은 충남 예산군 K(도로명주소: 충남 예산군 L) 지상 2층 주택(별지의 원고 주택 2)의 소유자이고, 원고 E은 원고 F과 부부이다. 라.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2015. 7.경부터 위 각 주택에 인접한 충남 예산군 M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18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이전인 1987. 2. 9.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처인 원고 B와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
D은 2016. 10. 12.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3년경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인 원고 C와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이전인 2012. 2. 14.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1. 11. 29.경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인 원고 C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 C는 주민등록등본상 2001. 11. 29. 위 소유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와 매우 떨어져 있는 충남 예산군 N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농사를 짓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을 뿐 실제는 위 소유 주택에서 2001년경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