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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0. 10. 07. 선고 2010구합20027 판결

국외이주를 하여 친인척에게 우편물이 송달된 경우 효력[국승]

제목

국외이주를 하여 친인척에게 우편물이 송달된 경우 효력

요지

우편물을 수령한 친인척은 같은 날짜에 원고와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국외이주를 하면서 자신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친척으로 하여금 수령할 수 있도록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최○○

피고

동작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피고가 200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369,571,220원, 2000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343,415,560원, 2001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41,938,59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04. 2. 27. 및 2004. 11. 2 원고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2004. 9. 15 원고의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예수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경부터 미국법인 나노매트릭스가 출자한 내국법인인 □□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코리아'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1. 1.경 □□스의 아시아지역 판매담당이사로 발령받았으며, 미국대사관으로 부터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처 및 아들과 함께 2001. 8. 28. 미국으로 국외이주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스의 주식에 관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1999 귀속연도에 29,000주 550,611,000원 상당, 2000 귀속연도에 14,000주 566,690,000원 상당, 2001 귀속연도에 9,300주 292,679,000원 상당의 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3. 3. 29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3. 5. 9 원고에게 청구취지 1.항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 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 ○○구 ○○동 95-79(이하이 사건 주소지 '라고 한다)로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03. 6. 12 이 사건 주소지로 독촉장(이하이 사건 독촉장'이라고 한다) 을 송달하고, 그 후 청구취지 2항과 같이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될 무렵 국외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소지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원고의 모 이AA 등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 한 사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요건인 독촉장의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오류가 있다.

원고는 1995. 7경 □□스와 사이에 □□스의 한국진출 및 반도체공장 설립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1995. 11. 1. □□스로부터 □□스의 주식 2만주(1999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주식 중 일부)를 받았는데, 위 □□스의 주식 2만주는 원고가 □□스코리아에 입사하기 이전에 받은 것 이므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1999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스코리아가 아닌 □□스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부분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2, 4, 6, 10호증, 을 4, 7,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3. 2 부터 ○○ △△구 △△동 185 ▽▽아파트 707동 301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AA은 2000. 5. 2 에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이AA은 2001. 8. 25 모두 이 사건 주소지에 전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01. 8. 28 국외이주를 하였다. 원고가 국외이주를 하면서 굳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원고는 국외이주를 하면서 자신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이AA 등 자신의 친척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AA과 함께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이AA 등 자신의 친척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2003. 5. 9.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위 등기우편이 송달완료된 것으로 조회되고 있으며, 달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마찬가지로 피고는 2003. 6. 12. 이 사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달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독촉장이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의 조카 변BB은 2003. 3. 26 부터 2003. 8. 17. 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두고 있었고, 2003. 7. 1. ○○구청에서 발송한 원고에 대한 주민세 독촉장을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적요란에 서명하였다.

(마) 원고는 2003. 5. 11 입국하여 2003. 5. 23. 출국하였고, 2003. 7. 10. 입국하여 2003. 7. 13. 출국하였으며, 2003. 8. 26 입국하여 2003. 9. 7 출국하였고, 2003. 10 26. 입국하여 2003. 11. 5. 출국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모인 이AA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친척 등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가 ○○시장 내 3층 상가주택(1층 상가 4개, 2층 상가 4 개, 3층 주택 4개, 갑 1호증)이고 다수의 주택 및 점포 세입자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모인 이AA 이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은 모두 등기우편이어서 우편집배원 등은 수령인의 성명 및 원고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송달하기 때문에 이AA 또는 원고의 친척 이외의 제3자에게 송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 야 하며, 하자의 중대 ・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스의 주식이 일시적인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원고의 □□스코리아의 근무와 연장선상에서 교부된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 원고가 □□스에 근무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톡옵션 역시 □□스가 □□스코리아를 설립한 출자자이어서 반드시 □□스에서의 근무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