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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8 2016가단3718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6. 1.부터 피고에게 47,810,752원 상당의 CAD 설계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피고는 2016.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2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7. 8. 5. 위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7. 8. 11.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잔존 적극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