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0 2013고정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모텔 종업원이고, 피해자 C(41세)은 B모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2:20경 평택시 D에 있는 "B모텔"프런트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업무관계로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범죄전력이 11회나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