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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1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금융상품인 ‘ 자영업자 특례 보증 대출’ 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B,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7. 14. 경 피해자 청운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신용보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