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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7 2017가단566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