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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2:15경 울산 남구 산안로 2에 있는 산안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 회사의 불법과적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에 올라타 이를 운전하여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