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1]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이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공2000상, 75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의를 도용하여, ‘ 한국○○작가협회 이사장에 당선된 공소외 2의 선거참모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선거결과에 따른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에게 불리한 모종의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행사하고, ‘ 공소외 3의 구체적인 잘못을 적시하면서 공소외 3을 교육원장에 임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교육원장 임명문제를 공론을 거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임시총회 소집, 인사청문회, 회원의 의사를 묻는 표결의 방법, 공모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이런 건의가 묵살되고 말 경우,…시위와 결사행동을 할 것이며, 본 협회 지휘기관과 대중언론에 호소하고 나아가 회원서명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작성하여 협회 회원 1,700여 명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의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호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힌 것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7. 말경 사문서위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7. 말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작업을 통하여 ‘이토록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 협회에?!’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3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그 문서 말미의 피고인의 이름 위에 임의로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호소문을 위조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호소문과 동일한 문서를 ○○작가협회 회원 1,7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3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명예훼손죄와 이 사건 2004. 7.말경의 사문서위조죄를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