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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374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 C에게 5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대출을 하였다.

① 대출금 : 1,300만 원, 이자율 : 은행내부기준금리 6.2%, 지연배상금 : 연 23.2% ② 대출금 : 1,700만 원, 이자율 : 은행내부기준금리 7.2%, 지연배상금 : 연 24.2%

나. C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 7. 27.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87,741,37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① 원금 11,934,430원, 이자 1,431,278원, 지연배상금(상각 전) 193,072원, 지연배상금(상각 후) 23,826,746원 ② 원금 15,606,560원, 이자 1,978,504원, 지연배상금(상각 전) 269,716원, 지연배상금(상각 후) 32,501,067원

다. C는 2007. 8. 20.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처 D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의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C의 부모로서 2순위 상속인인 사실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2007느단3265)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C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