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7가합55911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M, N, O, Q, R, S, T, U, V, W, X, Z, AB, AC, AD, AE, AF, AG, AI, AJ, AK, AL, AM, AN, AO, AR,...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경위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1954. 4. 30.부터 1980. 9. 13.까지 사이에 AY 외 22인에게 서울 중구 AZ 대 2,069.8㎡(626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의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각하면서, 매각한 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위 매수인들에게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 중 매각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AY 외 22인에게 이전된 각 공유지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고, 이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626분의 142.5(= 2065800분의 47025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① AY(16/626), ② BA(49.3/626), ③ 사단법인 BB(58.47/626), ④ BC(21.9/626), ⑤ BD(28.5/626), ⑥ BE(8.7/626), ⑦ BF(11/626), ⑧ BG(21.1/626), ⑨ BH(11/626), ⑩ BI(8.6/626), ⑪ BJ(30/626), ⑫ BK(8.1/626), ⑬ BL(23/626), ⑭ BM(17.3/626), ⑮ BN(12.3/626), BW(43.2/626), BX(13.63/626= 11.33/626 2.3/626), BY(10.3/626), BZ(18.2/626), CA(24/626= 16.9/626 14.2/1252), CB(7.1/626), CC(17/626), CD(24.8/626)]. 2) 분할 전 토지는 1956. 10. 10. 서울 중구 BO(이하 ‘서울 중구 BO’를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AZ 토지 및 BP 내지 BQ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BR 토지는 1962. 4. 4. BR 토지 및 BS 토지로, BQ 토지는 1964. 7. 9. BQ 토지 및 BT 토지로 각 분할되어, 1987. 11. 4. 위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으며 1987. 11. 4. 분할등기가 마쳐진 각 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AZ 대 361.7㎡, ② BP 대 184.8㎡, ③ CE 대 141.8㎡, ④ CF 대 55.9㎡, ⑤ CG 대 66.8㎡, ⑥ CH 대 55.9㎡, ⑦ CI 대 29.8㎡, ⑧ CJ 대 62.5㎡, ⑨ CK 대 28.8㎡, ⑩ CL 대 39.7㎡, ⑪ CM 대 36.4㎡, ⑫ CN 대 66.8㎡, ⑬ BR 대 28.8㎡, ⑭ CO 대 38.7㎡, ⑮ CP 대 158㎡, CQ 대 108.8㎡, CR 대 73.4㎡, CS 대 89.9㎡, CT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