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사회복지법인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445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2008. 3. 18.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2008. 5. 20.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소외 법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9.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4455 화해조서에 기한 대여금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대금으로 7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09. 7. 27.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채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고, 2012. 8. 21.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소외 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 1억 원을 양수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현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2014. 4. 10.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2014. 4. 10.자로 해제되었다. 만약 위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부금 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