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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0.24 2016가단3006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1995. 4. 20. 강원 양양군 B 임야 3,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