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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E이 D을 폭행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넘어졌다가 일어 선 다음 경찰관을 부를 목적으로 왼손 손날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택 부엌문 유리창(가로 80cm , 세로 40cm ) 3장,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주택 화장실 유리 창문(가로 35cm , 세로 45cm ) 2개, 주택 출입문 유리창(가로50cm , 세로70cm ) 2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 변상한 점,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