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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나232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30. "일금 70,000,000원을 월 1할 5부로 차용하되 기간은 5년으로 함(2011. 8. 30. ~ 2016. 7. 30.), 중간 상환은 항시 3개월 전에 미리 연락하되 나누어서 상환하기로

함. 이자는 선이자로 했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이하 ‘1차 차용’이라 한다), 그 무렵 “일금 8,000,000원을 차용하고 영수함. 이자는 1.5부로 함(후불)"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2차 차용’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 각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7. 2. 8. 그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차용금의 변제기가 2016. 7. 30.이고, 2차 차용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2017. 2. 8.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위 70,000,000원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변제기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1차 차용금의 약정이율이 월 1할 5부(월 15%, 연 180%)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1차 차용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2차 차용 시 약정이율이 월 1.5%(연 18%)였던 점, ② 70,000,000원에 대한 월 15% 이자는 월 10,500,000원이고, 월 1.5% 이자는 1,050,000원인데, 피고가 2011. 9.경부터 2013. 4.경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950,000원 내지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