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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600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2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