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81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26. 00:40경 대전 대덕구 B 'C' 식당에서, 그곳 업주를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E)
1. 진술서(F, E)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원호필요,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