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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9 2016고정3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1. 경 순천시 B, C 일대에 있는 산지 약 480㎡에 기존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기 위한 신설 도로를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순천시 D에 있는 산지 약 100㎡에서 바위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2. 순천시 C 일대에 있는 산지 약 120㎡에 기존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기 위한 신설 도로를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 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면적 산출

1. 각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전용한 산지를 모두 원상 복구한 점,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산지를 전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