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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3 2018가단2247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8,457,480원,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14. 광주시 G리(이하, ‘G리’라고 줄여 말한다) F 도로 334㎡, H 공장용지 988㎡ 및 위 지상 공장 건물, I 공장용지 615㎡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E 도로 50㎡에 관하여 2005.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2. 9. 18. J 공장용지 1,078㎡ 및 위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01. 12. 18. K 답 1,901㎡에 관하여, 1987. 3. 20. L 답 3,55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18. 2. 26. M 공장용지 1,095㎡, 위 지상 공장 건물 및 N 답 558㎡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들 부부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피고들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9. 12.경 피고 C으로부터 M 공장용지 1,095㎡ 중 1095분의 1092 지분과 N 답 558㎡ 중 558분의 494 지분을 각 매수하고, 2018. 10. 10.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소유 각 부동산 및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위치는 아래와 지적도와 같다

(F 도로 아래의 작은 토지가 E 도로이다. 별지 감정 도면 참고). I M H N F E

마. 원래 원고 소유의 F 도로 334㎡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9, 20, 21, 22, 23, 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5㎡ 및 E 도로 50㎡ 중 별지 도면 표시 13, 24, 25, 18, 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3㎡(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와 피고 B 소유의 J 공장용지 1,078㎡ 중 일부분에 걸쳐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고, 피고들은 피고들 부동산으로부터 위 통행로를 통해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바. 원고는 2018. 7. 29. F 도로 334㎡와 J 공장용지 1,078㎡의 경계를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9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