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17. 21:0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기로 하고,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D과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여, D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35면, 제154면)
1. 사건 현장 사진, E 게시글 및 ‘F’ ID 등 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2016고단1599, 4958(병합)], [2016고단9020], [2016노5207, 2017노520(병합)], 대법[2017도6181]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