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부조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집27(3)행,97;공1980.3.1.(627),12548]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이 평소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질병을 공무상 질병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총무처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평소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질병을 공무상질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광주시 서구 복지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이던 소외인이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설시한 바와 같이 야간 또는 시간외 근무를 포함한 계속적인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직무상의 과로가 쌓여 있었고 사망당일 실시된 을지연습 비상훈련에 참가하여 새벽부터 뛰어다니면서 연락하는 등 과도한 직무수행을 한 관계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위 망인은 그 직장인 사무실에서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동 망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인 광주시장도 동인이 직무수행중 과로로 순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지방행정주사에 추서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망인의 사망을 직무상의 과로로 인한 순직에 해당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