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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284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11. 원고 A에게 1억 4,9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면서, 같은 날 원고 A로부터 대여금 3억 원, 이자 월 3부, 이자지급일 매월 11일, 변제기 2006. 7. 11.인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차용증에는 이자가 3부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이자지급일을 매월 11일로 정한 점과 위 대여일 당시의 시중이자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는 월 3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및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임야 2,646㎡ 중 원고 A 소유의 2,722/7,274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A 소유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E 임야 18,545㎡(이하 ‘원고 A의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23.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95호)을 받아 2007. 1. 25. 제1,838호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및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원고 A이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대여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가 약정한 4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