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8]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별'의 의미 및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서 소득별 결손금의 소득별 공제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통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과 같은 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거주자의 소득 구분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각 규정에서의 '소득별(소득별)'은 모두 그 원천에 따른 '부동산 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종합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손금에서와 같은 종합소득 통산 규정이 없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별'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하되, 다만,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과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의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개시일 전 5년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3조 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은 제1항의 결손금(부동산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결손금을 제외한다)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 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의 순위에 따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은 제1항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이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8조 제1항에서 소득별 결손금의 소득별 공제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통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거주자의 소득 구분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각 규정에서의 '소득별(소득별)'은 모두 그 원천에 따른 '부동산 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종합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결손금에서와 같은 종합소득 통산 규정이 없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별'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할지라도 사업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이 사건 기타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