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8 2019고단6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불상의 일자의 오전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골목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손으로 잡고 있음으로써 등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7.경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