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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1 2016나5167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0,000원에서 2017. 9.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 자신의 외조카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8.0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7. 2부터 2012.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H’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다가 2008. 3.경 자신의 조카인 E와 그 아내인 피고에게 위 횟집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부부가 이 사건 점포에서 ‘H’을 운영하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08. 11. 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점포 면적 : 건물 40평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2. 계약조건 제3조 부동산의 인도는 2008. 11. 10. 제4조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날로부터 60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우선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추후 D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1. 12. 14. 원고의 처 I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2012. 6. 11.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점포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E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였고, 위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