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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356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딸인 원고의 허락을 받아 2013.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4.경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6,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8.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