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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9누32575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2. 15. 전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2019. 2. 15.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점, ②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판결을 받아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 등 참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