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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5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자동차정비점의 세차장을 E으로부터 전대받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 14:00경 위 세차장에서 폐수방지시설 중 반응, 침강시설에 직경 50mm, 길이 15m의 고무호수를 설치하고 위 고무호수를 바깥 도로변 빗물받이에 연결하여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세차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