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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272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3.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해ㆍ사망ㆍ후유장해,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 17.부터 2014. 9. 25.까지 사이에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요추염좌 및 긴장,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합계 7,0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주요병명 1 B병원 2011. 1. 17. ~ 2011. 1. 31. 15 요추염좌 및 긴장 2 C병원 2011. 6. 6. ~ 2011. 6. 18. 11 요추염좌 3 D병원 2012. 1. 26. ~ 2012. 2. 10. 16 요추염좌 및 긴장 4 E병원 2012. 2. 27. ~ 2012. 3. 17. 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5 F병원 2012. 5. 1. ~ 2012. 5. 19. 1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 G병원 2012. 5. 21. ~ 2012. 5. 26. 6 어지러움, 두통 7 H병원 2012. 6. 4. ~ 2012. 6. 18. 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8 I병원 2012. 7. 30. ~ 2012. 8. 16.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9 J병원 2012. 9. 13. ~ 2012. 8. 16. 13 대상포진, 결장의 폴립 10 I병원 2012. 11. 28. ~ 2012. 12. 11.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1 K병원 2013. 9. 25. ~ 2013. 10. 7. 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2 L병원 2013. 10. 21. ~ 2013. 11. 4. 15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3 I병원 2013. 11. 25. ~ 2013. 12. 10. 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4 K병원 2014. 7. 28. ~ 2014. 8. 13. 17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5 M병원 2014. 8. 18. ~ 2014. 8. 25. 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6 N병원 2014. 9. 11.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