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0(4)민,171;공1983.3.1.(699)341]
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담보책임 요건인 권리이전 불능의 의미
나. 농지분배당시 대지화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무효)
다. 매수인이 진실한 소유자와 간의 법정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하여 매도인의 권리이전 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가. 민법 제570조 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
나. 농지분배 당시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다. 매도인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당연무효인 농지분배에 기하여 순차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가 매도인·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매수인이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미리 국가와의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다시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법정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일단 이전받은 그 소유권을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였고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매수인이 진실한 소유자인 국가와 법정화해하고 새로 매수하였다 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불능이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김일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던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전포동 685의 7 대 99평 7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이 1975.6.4 원·피고 등을 상대로 원·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부산지방법원 75가합945 사건)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로서 1951.2.10경부터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지분배대상 토지도 아니고 실제로도 농지분배가 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관계직원과 공모하여 1956.4월경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 받은 양 관계서류를 위조행사하여 1958.10.22 위 소외 1 앞으로 같은 해 3.31자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원.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결국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생활근거로 삼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것 보다는 국가와 화해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나머지 1977.4.18 위 소송의 제1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다시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정화해가 성립됨으로써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10.31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되었고, 그 후 1978.3.7 국가로부터 다시 매수하게 되었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국가의 피고에 대한 소취하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화해내용에 동의한 것이라 할 것이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 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인 피고가 민법 제570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확정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고 매도인이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그 판시적시의 각 증거들만으로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국가가 농지분배한 일도 없고 농지분배대상 토지도 아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확정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피고가 국가의 소취하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화해내용에 동의하여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나타내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가 그 소유권을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570조 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583의 4 전 254평 1홉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된 것이고(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토지대장등본, 환지설명서, 기록 984, 1014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의 농지분배는 환지전 구지번으로 있을 때 행하여 졌으며, (제1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 중 최해룡의 진술조서, 기록 718면) 환지 후 분할 전의 같은 동 685의 4 토지254평 1홉은 1951.2.10부터 1962.4.28까지 미육군 제60 의료창기지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소송수행자료 요청서, 기록 966, 967면)등을 엿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군기지로 사용된 위 토지가 환지전의 종전토지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위 환지전 토지는 농지분배 당시 이미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대지화 된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농지분배가 있었다 하여도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수 밖에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국가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위 소송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부득이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미리 국가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정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에 이름으로써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일단 이전받은 그 소유권을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였고 이로써 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피고는 그 권리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다시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정화해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추탈당하고 피고에게 있어서 그 소유권의 이전이 불능하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인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이유있어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