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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배당순위

원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는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제13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1조 에 의하면 위 시행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순위의 변동과 함께 변동할 것인바, 위 시행일부터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에 의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고, 농협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에 설정되었으며,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도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채권은 국세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으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농협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고, 농협의 채권은 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의 채권에는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연금보험료 채권과 농협의 근저당권부 채권, 피고의 국세채권 사이에는 순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선순위자에게 배당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한 후 각 채권자들이 후순위자로부터 흡수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배당액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