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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가단1019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950,000원 및 2017. 1. 2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