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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12 2015노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I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실제 뇌물로 수수한 금원은 9,000만 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 9,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 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 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 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1억 원 중 일부를 I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뢰 자인 회사에 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뇌물수수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해 준 I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교부 받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