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의 튜닝)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바비큐 기계 등 철골 구조물을 적재함에 용접하여 튜닝한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튜닝한 D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아산시 E에서 위 D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나사못 두 개를 끼워 넣어 ‘F’호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 자동차등록원부, 범죄인지, 대상 차량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자동차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6회(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