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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0 2016가단2199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되어 2007. 8.경 생활대책용지(근린상가 또는 사업용지) 8평(26.4㎡)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8.경 피고가 공급받을 성남시 C 소재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지분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대금 93,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2007. 4. 20.부터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의2). 한편 E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시는 2007.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E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 신청자격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급신청 :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한 대표자가 조합 단위로 성남시에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여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는다.

-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어야 한다.

- 명의 변경의 제한 : 2007. 4. 2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은 조합 전체 명의변경(계약자 명의변경)시에만 1회 가능하고, 조합원의 지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합 전체 명의변경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1차 당첨 조합), 또는 2주 후(2, 3차 당첨조합)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전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07. 9.경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의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F상가조합을 조직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