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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22 2019가단25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234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경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8가소2342호로 임대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6.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1.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태백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이라 한다), 2019. 4. 2.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9. 9. 18.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금909호로 이 사건 판결의 원본액 15,000,000원과 위 원본액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8. 5. 25.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71,232원, 그 다음 날인 2018. 5. 26.부터 2019. 9. 18.까지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965,068원 및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의 경매예납금 지출액 769,300원과 송달료 39,340원 등 총 합계 19,844,9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변제공탁된 공탁금을 수령한 후 2019. 9. 20.경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