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심복동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외 1인)
옥구군 교육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외 1인)
1987. 2. 5.
1. 소외 양재도, 박덕환, 은순기, 김태규, 김영신, 장재원 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원고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6. 2. 17. 소외 양재도, 박덕환, 은순기, 김태규, 김영신, 장재원을 소외 학교법인 의화학원의 이사로, 위 양재도를 이사장으로 각 취임승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가 1984. 12. 13. 위 학교법인 의화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직에 있던 원고 심복동과 이사직에 있던 원고 양필영, 최영복, 김규병에 대하여 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임원 취임승인 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6. 2. 17. 소외 양재도, 박덕환, 은순기, 김태규, 김영신, 장재원등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임원취임승인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학교법인 의화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은 그 전신으로 1961. 8.경에 설립된 명륜고등 공민학교를 근간으로 하여 1966. 2.경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학교인 위 명륜고등공민학교를 대성중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설립 당초부터 뒤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위 학원의 임원들의 취임 및 퇴임이 이루어지다가 1982. 7. 25.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채규거, 김영준 등 임원 6명(이하 원고등 임원6명이라 한다)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임원취임을 하였는데 피고는 뒤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1984. 12. 13. 원고 등 임원6명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처분을 하였는 바, 피고의 이같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학원의 설립과 대성중학교의 유지경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위 양재도등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 처분을 한 것은 같은법 제1조 , 제10조 , 제20조 의 각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위 양재도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임원취임 승인 처분의 취소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한 원고들의 후임 임원들인 위 양재도 등 6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과는 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후임 임원 취임 승인 처분취소의 법률적 효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후임임원 취임 승인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원고들이 어떤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위 후임 임원 취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참조)
2.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4. 12. 13. 원고등 임원 6명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학원의 임원취임 승인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46(임원취임 취소), 47(수령증), 48(증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재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2. 7. 25. 원고 등 임원 6명이 위 학원의 감독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 위 학원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동안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위 학원의 정관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배하여 위 학원을 운영해 온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4. 12. 1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임원 6명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등 6명은 위 학원의 설립 당초부터 임원으로 관여한 바 있고, 위와같이 1982. 7. 25. 감독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임원취임을 한 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기 까지 위 학원의 임원들로 재직하면서 위와같은 각 규정에 위배하여 위 학원을 운영해온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간과한채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같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면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임원이 1. 이 법 또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3. 학사 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려니와 위와같은 규정에 의한 취임 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 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으며(위 법조 제2항) 감독청은 위와같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으며, 위와같은 제한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같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받고도 15일이내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와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한 것은 필경 강행 법규에 위배된 당연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을제1호증의 46, 47, 48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3(재결서), 갑제10호증(정관), 을제1호증의 1(민원서류 이첩), 2(진정서), 4(감사결과 조치지시), 5(감사결과 보고), 6(학교 현황), 7(재산 출연 내역), 8(친족계보도), 9(조사 결과 처리), 10, 13, 23, 24, 30, 31(각 확인서), 15(통지서), 16, 37, 42, 60, 69, 71, 77(각 회의록), 18, 35(각 임원 취임 승인 신청), 19, 26(각 사실확인서), 25(임원 인장 보관실태), 28(직무대행 확인서), 29(이사회 개최 실적), 39, 43, 78(각 승인신청), 44(승인취소), 49(이사 선임요구), 50(임시 이사 선임), 74(약정서)의 각 기재(갑제5호증의 3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및 앞서 본 박재영, 증인 진평권, 채남수의 각 증언(진평권, 채남수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학원은 그 전신으로서 1961. 8.경에 설립된 명륜고등공민학교를 근간으로 하여 소외 망 양일동이 주축이 되어 그 양친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부친인 소외 망 양의석과 모친인 망 심 의화의 이름에서 "의"자와 "화"자를 각 따서 의화학원으로 명명하여 벽지 농촌의 2세교육을 위하여 1966. 2.경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데 위 양일동은 당시 정치에 관여한 탓으로 위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하지 않고 대신 그의 소실이었던 소외 이복성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1982. 7. 24. 퇴임하기 까지 재직하였으며 위 학원은 설립당초부터 그 산하에 명륜고등공민학교를 운영하여 오다가 위 학교의 명칭을 대성 중학교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위 중학교를 운영해 온 사실, 당시 위 중학교의 교장으로 위 양일동의 친동생이며 위 학원 설립자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한 원고 양필영이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1985. 2. 23. 해임되었던 사실, 한편 위 학원의 발족당시 위 학원의 이사에 원고 심복동, 양필영, 김규병, 소외 이한구, 이복성 이상선 등이, 이사장에 위 이복성이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1977. 1. 30. 위 심복동, 이한구, 양재도가 각 사임하고, 같은해 8. 24. 이사로 다시 위 심복동, 채규거, 원고 최영복이 각 취임하였고, 1981. 8. 22. 이사에 위 심복동, 채규거, 최영복이 중임되었으며, 1982. 7. 20. 이사장 겸 이사인 위 이 복성, 이사 양필영, 김규병이 각 퇴임하고, 같은해 7. 25. 이사장에 위 심복동, 이사에 위 양필영, 김규병, 채규거, 소외 김영준이 각 취임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양일동이 1980. 4. 1. 통일당의 당수로 재직하다가 사망한후 위 학원의 운영권 문제로 양씨 문중간에 다소 불화가 있게 되자 위 이 복성과 위 양일동의 자부인 소외 김영신이 같은해 9.경 위 양필영을 상대로 위 양필영이 위 학원의 이사장이 아니면서 위 학원을 독단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그 시정을 바란다는 취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 진정을 내자 위 교육위원회가 같은해 11. 26.부터 같은달 29.까지 위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립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은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이 각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 학원의 이사 겸 교장에 불과하던 위 양필영이 이사장이 아니며, 또한 이사회에서의 직무 대행자로 결정된 바도 없으므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데도 1981. 8. 14. 및 1982. 7. 3.자 각 이사회를 소집함으로써 같은법 제15조 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고, 같은법 제17조 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양필영이 1981. 8. 14. 및 1982. 7. 3.자 각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이사장이던 위 이복성에게는 회의 소집 통지마저 하지 아니하였으며, 각 이사에게도 회의소집을 통지하면서 법정기일인 회의 7일전에 회의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회의 6일전에야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소집방법에 있어서도 같은법 및 정관에 정한 서면으로 정식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같은법 제16조 , 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심복동, 채규거, 최영복은 1981. 8. 14.자 자신들의 임원 선임회의의 의결에 참여하였고, 1982. 7. 3.자 이사회의에서는 위 심복동은 자신의 이사장 선임 의결에, 위 양필영, 김규병은 자신들의 이사 선임 의결에 각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위와같은 각 규정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고, 또한 같은법 제18조 ,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이사회의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1. 8. 14. 및 1982. 7. 3.자 각 이사회의는 위 이복성, 채규거, 최영복이 각 불참하여 이사정수 6인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회의를 열수 없는 정족수 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역시 위와같은 각 규정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 드러난 사실, 피고는 1984. 12. 8. 원고들의 이같은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단번에 원상회복이나 시정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막바로 같은법 제71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3호(가) 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같은법 제20조의2, 제3항 소정의 임원취임의 취소 승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감독청인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원고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의 취소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달 11. 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앞서 본 바와같이 원고등 임원 6명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사실, 그리하여 위 교육감은 위 학원의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1조 , 제25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3호(나)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같은달 19. 임시이사로 소외 황환, 김이열, 김윤회, 홍순남, 노진본, 박성준을 각 선임하여 동인들이 잠시동안 위 학원을 운영해 오다가 1986. 2. 17. 해임되고, 한편 같은날 소외 양재도(위 망 양일동의 장남)는 위 학원의 이사장으로, 소외 은순기, 김태규, 김영신, 장재원 등은 이사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 각 취임하여 동인들이 현재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앞서 본 진평권, 채남수의 각 일부증언(앞에서 믿은 부분은 각 제외) 및 갑제5호증이 3의 일부기재(앞에서 믿은 부분은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갑제1호증, 갑제15내지 제17호증(각 등기부 등본), 갑제2호증(임원 취임 취소), 갑제3호증의 1(임원취.해임 승인), 2(승인서), 갑제4. 11. 12호증(각 확인서), 갑제5호증의 1(접수증), 2(재결서 송부), 갑제6호증(인가증), 갑제7호증(임피향교 유감), 갑제8호증(설립취지서), 갑제9호증(설립허가), 갑제13. 14호증(각 증명원), 갑제18호증(건축물대장), 갑제19호증(허가증), 갑제20내지 22호증(각서 인증서), 갑제23호증(군민의장), 갑제24호증(표창장), 갑제25호증(훈장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학원의 임원들로서 재직할 당시 사립학교법 및 정관의 각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문교부장관으로 부터 임원 취임 취소에 대한 승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원고들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시정 또는 보완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유는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소외 양재도 등 임원6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그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