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무효][집34(3)특,409;공1987.1.15.(792),104]
가. 상표등록이 특정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이나 신의칙에 위배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동 상표등록의 효력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파리조약 제6조의 7 규정의 취지
다. 주지 저명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상표법 제46조 는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무효사유에는 단순히 신의칙에 위배하여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령 상표등록이 특정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이나 신의칙에 위배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파리조약 제6조의 7은 외국상표권자의 승낙없이 그 대리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다. 주지 저명의 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거래자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및 사용량, 거래범위등과 각 그 상품거래에 있어서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신셀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조태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점(신의칙위배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소론은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과의 사이에 1975년 말경 이미 구두로 심판청구인의 제품인 RHINATHIOL의 한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 RHINATHIOL 상표가 한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1976.2.27 위 인용상표의 한글음역상표인 "리나치올"상표를 그 명의로 출원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이며 이러한 등록상표는 무효라 할 것인데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표법 제46조 는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무효사유에는 단순히 신의칙에 위배하여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령 상표등록이 특정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이나 신의칙에 위배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원심결의 설시중에는 이러한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상표법 제46조 제4호 에 관한 법리오해)
상표법 제46조 제4호 는 "상표등록의 후에 있어...그 상표등록이 조약에 위반되게 되었을 때"를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유효한 상표등록이 조약에 위반하게 되므로써 그 상표등록이 후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소론은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의 한국내 대리점으로 있을 당시인 1976.2.27 심판청구인 제품인 RHINATHIOL의 한글음역상표인 "리나치올"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77.12.13 그 등록을 받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1980.5.4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파리조약에 가입하였고 동 파리조약 제6조의7 은 "동맹국에 있어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은 그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동맹국에서 그 상표를 자기명의로 등록출원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위 파리조약에 가입하므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은 후발적으로 상표법 제46조 제4호 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파리조약 제6조의 7은 외국상표권자의 승락없이 그 대리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이 위 규정자체에서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한국내 대리점으로서 그 대리인 자격을 갖게 된 것은 1976.6.30이므로(갑 제2호증의 계약서 참조)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시에는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의 위 등록출원행위는 위 파리조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위 출원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46조 제4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파리조약에 가입한 후 신설된 상표법 제45조 제8호 및 제16조 제1항 제4호(1980.12.31. 법률 제3326호) 에 의하면 조약당사국 영역내에서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 출원일전 1년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권리자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는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 출원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된 경우는 이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경우도 상표등록출원시에 외국상표권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이 위 상표법에 위배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더우기 현행 상표법부칙 ④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소송에 현행 상표법의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이 파리조약에 위반되게 되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표법 제46조 제4호 의 규정은 상표등록 이후에 조약이 개폐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1980.5.4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을때 동 조약을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약조나 법률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상표의 주지 저명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주지, 저명의 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거래자,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및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각 그 상품거래에 있어서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인데 원심결은 이와 같은 바탕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할 때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심판청구인의 RHINATHIOL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주지 저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위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이와 같은 판단은 시인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