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8.자 2023카경10097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모다

제3채무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주문

1. 이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3. 2. 23.자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판결 또는 결정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이 법원 2021타채107591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이 한 2021. 5. 12.자 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을 구하고 있다.

원 결정의 주문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위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
경정부분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할 것을 명한다.

결국, 신청인은 종전 주문에서 집행관이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도록 명한 부분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을 명하는 주식의 성격이 전자등록주식임은 명확하고(이 사건 신청서에서 매각명령 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폐지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등록주식임을 자인하고 있다),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렵다[이와 반면,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결정 등의 정정을 통해 집행의 지장을 제거하도록 하는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성기석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이 법원 2021타채107591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