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06.3.10.(31),455]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바로 당초 발령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러한 보정명령은 인지대 등의 납부의무가 저지된 상태에서 보정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다음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공2002하, 2560)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항고인
제1심 재판장의 2005. 11. 17.자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항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32098호 판결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2. 28.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05. 1. 10. 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항고인이 2005. 1. 20. 항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 재판장은 2005. 1. 21.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보정명령은 2005. 1. 26. 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항고인은 2005. 1. 27. 위 법원 2005카구5호 로 항소장 인지대 등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05. 1. 28.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항고( 2005. 2. 24.자 대구고등법원 2005라9 결정 ) 및 재항고( 2005. 4. 29.자 대법원 2005마306 결정 )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제1심법원 재판장은 소송구조신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2005. 11. 17. 별도의 보정명령을 발하지 아니한 채 항고인이 위 2005. 1. 21.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마. 항고인은 2005. 11. 22. 위 각하명령등본을 받고 2005. 11. 25.에 이르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구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인지보정명령을 발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참조), 나아가 먼저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러한 보정명령은 인지대 등의 납부의무가 저지된 상태에서 보정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다음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당초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 또는 소송구조신청을 한 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공제한 잔여 보정기간을 도과하기만 하면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별 다른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때로는 수개월 전에 있었던 보정명령의 내용과 소송구조신청 시점 및 그에 대한 결정의 확정시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스스로 보정기간의 진행과 정지를 계산하여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재판장이 소송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 이행 여부를 기다려 보지 아니한 채 2005. 1. 21.자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 재판장의 2005. 11. 17.자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