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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5. 12. 29.자 2005라85 결정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06.3.10.(31),455]

판시사항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바로 당초 발령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러한 보정명령은 인지대 등의 납부의무가 저지된 상태에서 보정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다음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

항고인

항고인

주문

제1심 재판장의 2005. 11. 17.자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항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32098호 판결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2. 28.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05. 1. 10. 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항고인이 2005. 1. 20. 항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 재판장은 2005. 1. 21.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보정명령은 2005. 1. 26. 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항고인은 2005. 1. 27. 위 법원 2005카구5호 로 항소장 인지대 등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05. 1. 28.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항고( 2005. 2. 24.자 대구고등법원 2005라9 결정 ) 및 재항고( 2005. 4. 29.자 대법원 2005마306 결정 )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제1심법원 재판장은 소송구조신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2005. 11. 17. 별도의 보정명령을 발하지 아니한 채 항고인이 위 2005. 1. 21.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마. 항고인은 2005. 11. 22. 위 각하명령등본을 받고 2005. 11. 25.에 이르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구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인지보정명령을 발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참조), 나아가 먼저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러한 보정명령은 인지대 등의 납부의무가 저지된 상태에서 보정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다음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당초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 또는 소송구조신청을 한 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공제한 잔여 보정기간을 도과하기만 하면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별 다른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때로는 수개월 전에 있었던 보정명령의 내용과 소송구조신청 시점 및 그에 대한 결정의 확정시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스스로 보정기간의 진행과 정지를 계산하여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재판장이 소송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 이행 여부를 기다려 보지 아니한 채 2005. 1. 21.자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 재판장의 2005. 11. 17.자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손봉기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