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쪽 4 행부터 4쪽 13 행까지 부분에서 자세한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인 E이 집에 없을 때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팔굽혀 펴 기하는 자세로 옷을 입고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비비거나,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넣고서 몸을 흔들었다.
E은 최초 두 번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할머니를 병간호하러 안산병원에 갔고, 나중 두 번의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 큰고모의 며느리 산후 조리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너무 당황하여 반항조차 하지 못했고, 자는 척을 했다.
피해자는 E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E에게 혼나던 어느 날 감정이 복받쳐 이를 털어놓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