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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4017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321,34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2018. 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확장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