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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6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이 2013. 7. 11. 구속되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하거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불출석하여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피고인 A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6회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한 후 공소장변경신청 및 허가 등심리를 마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못한 채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D’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 분담 하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ㆍ반복하여 상당한 양의 합성고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횡령액 합계가 8억 원을 상회하여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