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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1. 23:15경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665에 있는 중목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B(59세), C를 아무런 이유 없이 번갈아 째려보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 C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경을 주우려는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새끼야. 그거 뭐하러 주워"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안경을 그대로 깔고 앉아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위 E에게 "뭐야 이 씨발놈아, 너도 죽인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바닥에 누운 자세로 저항을 하고, E의 목 아래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