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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4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식당'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4. 14. 19:18 경 위 음식점에서 신분증 등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F( 여, 17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6 병 등 32,000원 어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