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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178

주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19.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한 결의와 C을...

이유

기초 사실 2014. 11. 20. 개최된 피고의 주민총회에서 원고는 추진위원장, C, F는 감사로 각 선임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송송(이하 ‘송송’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송송으로부터 운영비, 사업경비 등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이탈함에 따라 송송과도 사업의 수익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감사 C, F는 2015. 6.경 2015. 7. 1. 제10차 추진위원회의(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안내장 및 ‘추진위원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015. 7. 1.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에 재적 추진위원 100명 중 58명이 참석(현장 참석 28명, 서면결의 30명)하였는데, 추진위원장 직무정지 및 해임 안건에 대하여는 감사 2명을 제외한 56명이 투표(현장 참석 27명, 서면결의 29명)하였고, 그중 52명이 찬성하여 위 안건은 가결되었다

<을 제4호증의 1>. 추진위원 중 가장 연장자인 G이 소집하여 2016. 1. 19. 피고의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가 피고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1명 중 371명이 참석(현장 참석 21명, 서면결의 350명)함으로써 개최되었는데, 안건의 결의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938명 중 661명이 참석(현장 참석 24명, 서면결의 637명)하였다.

원고의 해임 안건은 찬성 635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18표로 가결되었고,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C을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635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18표로, 새로운 감사로 D, E을 선임하는 안건은 각 찬성 628표, 반대 4표, 기권 및 무효 29표로 각 가결되었다

<을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