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1768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5011 (2012.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15 (2010.11.02)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17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50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