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대금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1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추진 1) 보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경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2005. 12.경부터 원주시 B 일대 27,50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여 약 1,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던 중 2006. 5. 25.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보경종합건설은 위 계약 체결일인 2006. 5. 25. 위 계약과 별도로, 보경종합건설이 발행한 어음 등이 부도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권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일체(토지 매수인 지위 포함)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와 보경종합건설은 2006. 6.경 이 사건 사업자금 300억원을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다음, 보경종합건설이 피고의 지급보증 하에 롯데캐피탈에 액면금 30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다. 나. C의 토지 매도 원고의 부친인 C은 2006. 8. 7. 보경종합건설과 ‘보경종합건설 외 1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31, 32, 3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3,350,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35,05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010,300,000원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내, 잔금 1,005,150,000원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년 내(단, 개발행위허가 후 지급)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조정 1) 보경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삼은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0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