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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 22:10경 양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2014. 7. 1. 확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혼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