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4544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