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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89누69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1]

판시사항

가.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료 수입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어음 수표의 부도로 도피 중 채권자단이 위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설업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위 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다면, 위 건설업 명의대여 및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그 수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건설업자의 명의대여료 수입은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사업수익이라 할 수 없으며,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근거도 없으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토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을제1호증의9(보충조서), 을제2호증(부가가치세 재갱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공사 착공자료 및 공사노임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의 면허대여료를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위 대여료 수입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어음 수표의 부도로 도피중 원고의 채권자단이 원고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원고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 대표이사에게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수긍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건설업 명의대여 및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그 수익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면허대여료 수입에 관하여 피고가 그 금액을 전액 법인세 산출에 있어 익금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산출에 있어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조치를 지지한 원심판결의 결론도 수긍된다. 소론은 위 대여료 수입에 관하여 이를 건설업의 부수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소득표준율의 적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건설업자에 있어서 명의대여료 수입은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사업수익이라 할 수 없으며,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근거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